다주택자에게 유리한 개정 핵심 요약
2025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모두에게 유리한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높은 세율로 인해 매도에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경직된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보유 기간과 중과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등
실제 세금 절감과 직결되는 변화가 담겨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및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7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이 완화되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로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너무 높아
실제로 매도 시점에서 세금이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되면
같은 가격에 팔아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절세 효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나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도
이번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매도를 미루던 주택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단기 보유자에게도 유리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의 고정세율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기본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단기 보유 매도자 역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에는
기본세율 대신 45%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를 억제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도 일정 조건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줄었지만, 투기성 매물은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15억 원 아파트를 2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중과세율 때문에 양도세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이후에는 약 2.7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게 되면 2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면서,
부담으로 매도를 망설이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절세 금액이 억 단위에 달하면서, 시장에는 매물 증가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가 무조건 매도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외에도 보유세, 부동산 시세, 거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완화로 시장 변화가 시작됐지만, 전략적인 매도 판단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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