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민·생활비 송금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생활비, 학비 송금 시 과세 기준과 면세 한도,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유학 중인 자녀에게 등록금과 체류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고, 해외투자나 외화 자산 확보 목적의 송금까지 늘어나면서
“해외송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다고 모두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증여 목적'으로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송금과 증여세의 기본 원칙,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조심해야 할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보내고,
그 자녀가 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축적한 경우라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은 외환거래이자,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관할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에도 자동 보고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도 자료가 통보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정기적으로 고액 송금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송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실비 수준 송금
- 해외 체류 부모에게 병원비 송금
- 외국에 있는 형제에게 긴급 생활비 지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고액 정기 송금
- 배우자나 자녀에게 송금 후 해외 부동산 매입
- 해외에 있는 친인척에게 자금 송금 후 자산 증식
송금의 ‘목적’과 ‘사용처’가 중요하며, 생계 목적을 벗어난 고액 송금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면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자는 거주자(한국 국적 및 국내 거주)일 경우,
전 세계 어디로 증여하든 국내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 (예: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 원
이 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외로 나간 돈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해외송금도 국내 증여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면제 한도를 넘기면 과세됩니다.
송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자금 흐름과 용도’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송금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액을 쪼개서 보내도 소용 없다
→ 동일 목적, 동일 수취인이라면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남긴다
→ 학비 명세서, 생활비 명목 기록, 송금 사유 메모 등 보관 - 현지에서 자산을 취득하지 않도록 유의
→ 예금 잔고 과도 증가, 부동산 구매 등은 증여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음 - 수취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도 증여는 과세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가 보낸 돈이면,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송금의 목적, 수취인 상태,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유학·이민 등의 이유로 정기 송금이 필요한 경우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라고 해도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송금, 반복적 거래, 자산 취득과 연결된 자금은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송금은 일상화되고 있지만,
그 흐름이 투명하지 않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해외송금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기준 파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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