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서 판매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 세관 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지연·폐기까지 생깁니다. 2025년 기준 필수 정보 정리, 미국 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아마존에서 제품만 올리면 자동으로 팔린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25년 현재, 아마존이나 쇼피, 이베이 같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인 셀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물류는 멈추고, 판매는 지연되며, 심한 경우 벌금과 수입 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은 최근 ‘해외 판매자 관리 강화’ 방침을 세우며
세관코드(HS 코드) 오류, 송장 누락, 수입자 등록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마존에서 했는데 문제는 세관에서 생긴다’는 셀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더라도 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 배송·통관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상품의 세관 코드(HS Code), 원산지, 단가, 수량, 용도, 인보이스 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셀러도 미국 세관에 수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Form 5106은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최초로 등록해야 하는 수입자 정보 문서이며,
해외 셀러의 경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자동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HS코드, 원산지, 수량, 용도, Form 5106 등 기본적인 수입 정보 미기재 시 통관 지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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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문제는 세관에서 물품이 ‘홀드’되거나 ‘보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관은 누락된 정보를 셀러에게 요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3일 이상 지연되면 물류 창고에서 자동 반품 혹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 생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 누락이나 세관 위반이 발생한 셀러는 해외 판매자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특정 주나 항구에서 해당 브랜드/이름으로 된 제품의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 신고 누락 시 물류 지연, 제품 폐기, 블랙리스트 등록 등 실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셀러들이 ‘FBA 물류를 이용하면 통관은 아마존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BA는 어디까지나 물류 대행일 뿐이며, 제품 정보 등록, 세관용 서류 제출, 수입자 책임 등록은 여전히 셀러의 몫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보낼 경우, 대부분은 비거주 셀러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미국 내 배송대행지 주소만 등록돼 있을 경우 통관 불가 처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존은 물류만 도와줄 뿐, 관세 신고와 수입자 등록은 셀러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첫째, 제품마다 HS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보이스와 함께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세관의 수입자 등록 요건(Form 5106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국 주소지와 함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셋째, FBA를 이용하더라도 초기 배송은 직접 책임지는 셀러로서 세관 규정과 통관 서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으로 판매할 물건이 많지 않은 초기 셀러라면,
배송 대행지의 통관 지원 서비스나 전문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S코드, 수입자 등록, 통관 서류 사전 준비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미국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세관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해외 셀러도 현지와 같은 기준으로 통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흐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상품을 잘 만드는 것뿐 아니라,
어디에 팔고, 어떻게 신고하고, 누가 수입자인지를 명확히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해외 셀링은 기회지만, 준비 없는 진출은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는 것’과 ‘세금과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셀러가 되려면, 관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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